일본 애니캐릭터 대행 쇼핑몰 먹튀 논란… 소비자 "제품 수개월째 받지 못했다"주장

강 훈 기자 승인 2020.08.07 07:00 의견 0
애니큐브 로고

인터넷 굿즈사이트 ‘애니큐브’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물건 값을 지불했는데도 수개월째 제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로 연락해 문의하고 이메일 상담을 신청했지만 응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는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비슷한 사례의 피해자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애니큐브’에 대한 구매 주의가 당부된다.

소비자 최모씨는 최근 인터넷 사이트 애니큐브에서 상품을 구매했다. 예약상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상품이었다. 그런데 당초 예약한 시점보다 제품이 훨씬 늦게 출고가 됐다. 최씨는 이미 돈을 지불하고도 무려 8개월이나 제품을 기다려야 했다. 해당 구매사이트에선 최씨의 전화와 상담 등에 전혀 묵묵부답이었다고 최씨는 토로했다. 

7일 최 씨에 따르면 원래대로라면 해당 상품은 2019년 10월에 출고가 돼야 맞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연기가 되어 올해 6월에 출시됐다. 하지만 최씨는 8월 현재까지 제품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

답답한 심정에 최 씨는 애니큐브 자체에 1대1 문의를 넣었으나 그 어떤 응답도 듣지 못했다. 담당자가 없었다. 담당자가 부재함을 두고 애니큐브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1대1 문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공지했다는 게 최 씨의 설명이다.

그런 공지가 있은 이후에도 애니큐브 측은 최씨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답답한 나머지 최 씨는 "전화로도 상담을 요청했지만, 통화음만 갈뿐 전혀 받지 않았다(약 100통가량 함)"며 "차후 코로나로 인해 전화상담이 어렵다는 요청이 왔고,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달라는 공지를 발견하고,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했으나 연락은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판매자 측의 답변이 없어 최씨는 마지막 요청했던 내용이 불투명하면 환불을 요청하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애니큐브 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최 씨는 "애니큐브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시점에서 어느 곳에도 상담을 거부하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애니큐브 내에서도 자신들이 제시한 약관에도 위약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관에 따르면 제6조(계약의 성립) 구매신청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또 11조(청약철회 등) 회사의 '몰'에 소개된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씨는 "똑같은 사례가 있을 것 같아 알아보니 몇몇 분도 저 같은 상황을 겪고 있었다"며 "현 상황은 물건의 출처도 모르고, 돈도 묶여있다. 당장 바라는 건 위 사항이 시정이 되면 시정조치를 요하고, 시정이 안 되면 지급된 돈을 환불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최 씨가 말하는 애니큐브라는 쇼핑몰은 일본 내 애니메이션 상품의 구매 및 배송을 대행하는 곳이다. 애니큐브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의 정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의 관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불법 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신고 등 고객의 불법사항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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