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향 유산균 관심 급증… 허위·과장광고 주의
이도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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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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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식품·유통업계에서는 건강 기능성 제품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추석 선물세트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전송한 업체 및 판매자가 적발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에 따르면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 전송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기만하는 광고문자 전송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 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방통위 측은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하되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으면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또는 국번없이 118, 1399 등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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