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명령제한 대상 NO” 흡연구역 거리두기 이대로 괜찮나

강 훈 기자 승인 2020.09.18 15:24 의견 0
서울고용노동청 인근 흡연구역 모습. 사진=강훈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됐다. 카페, 빵집 출입이 가능해졌고 2주 넘게 운동을 하지 못한 시민들은 체육관으로 향했다. 문제는 실외 흡연장과 축구·농구장 등 야외 체육시설이다. 실외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될 우려가 높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 미착용을 일삼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을 지나던 주부 김다연(46)씨는 깜짝 놀랄만한 광경을 목격했다. 야외 흡연구역에서 30명 안팎으로 모인 흡연자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흡연자들을 비롯해 담배 연기에 기침하는 사람, 길바닥 위에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다. 

김씨는 다산콜센터에 흡연구역이라 해도 제한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졌지만 “담배만 피우기 때문에 집합명령제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는 “아이들은 학원과 유치원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다.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방역이나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데 상식 없는 어른들로 인해 피해를 받아야 한다는 게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실외라도 흡연 중 대화를 하거나 턱마스크를 할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보건소 관계자는 “실내는 위험하고 실외는 안전하다는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해선 안 된다. 방역당국 지침대로 실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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