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헬게이트 예고” 전동킥보드 안전문제 산적

강 훈 기자 승인 2020.10.12 16:02 의견 0
지난 10일 헬멧 등 안전장치 없이 도로 위를 가로질러 가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 모습.

전동 킥보드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도심 주행을 하고 있다. 심각해지는 전동 킥보드 민폐에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고라니처럼 어디에서 불쑥 튀어나 보행자·차량 충돌 사고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뜻이다. 

눈앞에서 전동 킥보드 위험을 확인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0일 도로 위를 종횡무진 하는 전동 킥보드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김소정(36·가명)씨도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차도를 지나가다가 전동 킥보드를 탄 학생들이 도로 위를 가로질러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어린 아이도 아닌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학생들이었다”며 “유턴하려는 운전자가 당황해서 급브레이크를 밟더라. 옆에서 보는 나도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학생들은 아무렇지 않게 제 갈 길을 갔다. 저래놓고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만 피해를 입지 않느냐. 여러모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전동 킥보드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편리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일부 이용자들의 위험 운전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킥보드의 인도(자전거도로) 주행이 정식으로 허용되고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도로교통법 규제 완화를 걱정하는 민원도 쇄도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원인 A씨는 “인터넷만 봐도 킥보드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는 억울한 사연이 많다. 지금도 전동 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올라타 차선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데 단속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더 생기기 전에 법안 개정을 번복하든지 전동킥보드 사용자 관련 범칙금 부과 규정을 세우든지 제대로 된 방안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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