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앞인데… 위법 운전자 ‘눈살’

강 훈 기자 승인 2020.10.21 15:51 의견 0
21일 국회 앞 횡단보도 중간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 사진=강훈 기자

도로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늘고 있다. 아예 횡단보도 중간까지 치고 올라온 일부 차량들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이 막힐 정도다. 

이날 기자가 국회 앞 횡단보도에 10분 동안 정지선 위반 여부 차량을 지켜본 결과, 해당 시간 동안 정지선을 넘는 차량은 3대에 달했다. 주변에 경찰들이 서있음에도 아예 대놓고 횡단보도 전체를 침범하는 차량도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은 차량 앞 범퍼를 피해 지나가느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길을 걷는 사람들, 이른바 ‘스몸비족’은 차량과 부딪히기도 했다.

21일 국회 앞 횡단보도 중간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 사진=강훈 기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보행자와의 안전이 직결돼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하지만 신호에 걸렸다는 이유로 많은 운전자들은 횡단보도를 침범하곤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정지선을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을 물고 벌점 10점을 받는다. 이륜자동차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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