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이물혼입 수입식품 판매

이도관 기자 승인 2020.11.23 12:37 의견 0
홈플러스 로고

홈플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홈플러스(주)는 이물이 혼입된 수입식품을 수입 판매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홈플러스는 성분불상의 이물이 혼입된 수입식품 ‘감자칩 오리지날’을 수입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처분 사유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 위반이다. 유통기한은 2020년 10월 29일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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