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허위 판매 여전… 20대 여성 징역 8개월 선고

박준우 기자 승인 2020.11.30 18:19 의견 0
전주지법 전경

공연티켓을 양도하겠다며 접근해 발생한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말을 맞아 팬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 판매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재판부는 인터넷에 콘서트 티켓 등의 물품에 대한 허위 판매 글을 올린 2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글을 인터넷에 올려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11개월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콘서트 티켓, 응원봉 등의 허위 판매 글을 올렸다. 그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마스크 등의 허위 판매글도 올렸고 18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2번의 벌금형에 처했다”며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이어가고 피해자 피해가 대부분 복구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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