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 불량 과적 차량 ‘아찔’

조정미 기자 승인 2020.12.01 15:04 의견 0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있는 과적한 화물 차량 모습.

과적은 도로를 파손하고 불의의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에서 떨어진 적재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하기 때문이다. 화주, 주선사업자 등 운수업 종사자라면 반드시 지양해야 할 행위지만 여전히 도로 곳곳에는 과적 차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올림픽대로에 과적한 화물 차량 한 대가 달리고 있었다. 지나치게 높게 쌓여진 적재 화물은 불안정하게 고정돼 있어 심하게 흔들렸다. 화물이 도로 위에 떨어진다면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제보자는 “쏟아지면 다른 운전자들이 피해를 본다. 화물을 실을 때 과적하지 말고 제대로 결속했는지 확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적재 제원 위반 시에는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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