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갓길 주행, 헬멧은 어디에

조규봉 기자 승인 2020.12.08 14:56 의견 0

출퇴근길, 자전거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매서운 바람에 아랑곳하지 않고 페달을 밟으며 보행자 사이를 지나가는데요. 이 중 헬멧을 쓴 이용자는 매우 보기 힘듭니다.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없는 걸까요? 갓길 주행하는 자전거 이용자 모습이 보입니다. 갓길 밖으로 향하는 자전거 바퀴에 괜히 운전자만 움찔거려지는데요.

위험 가득한 상황이지만 이용자는 헬멧은커녕 무릎보호대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 손해가 가장 클 텐데요.

자전거 이용자는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자전거도로, 도로를 운전할 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동승자 역시 이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다만 착용을 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미착용시 부과되는 벌금은 따로 없습니다.

벌금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헬멧을 꼭 써야겠습니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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