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그대로 지나가는 자전거 이용자

조규봉 기자 승인 2020.12.08 15:26 의견 0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가 상당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빨간색 신호에 맞춰 정지해 있는 운전자들. 신호 지키는 건 당연한 의무죠. 그러나 자전거 이용자는 예외인가 봅니다. 모두가 정지해 있을 때 혼자서만 신호를 무시하고 ‘쌩’ 달려갑니다.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도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네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이용자들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단속 조항들을 숙지해 운행해야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하고자 한다면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야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등의 범칙행위에 해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언제 어디서나 보행자를 우선으로 두고 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전거를 이용할 뿐, 똑같은 보행자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무서워지는 요즘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을 잘 기억해놨다가 안전이 내린 따뜻한 봄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영상 캡처
[저작권자 ⓒ뉴스쿡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