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고 끼어들기 '불만'

조규봉 기자 승인 2020.12.11 14:10 의견 0

운전을 하다보면 꼭 이런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앞에 주어진 길을 따라 가는데 무리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이는 끼어들기 위반에 해당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됐지만 도로는 그렇지 않나 봅니다. 줄지어진 차량으로 도로 위는 빈틈 하나 없는데요.

옆 차선에 있던 차량 한 대가 끼어들기를 시도합니다.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켜줬더니 끼어드는 차량. 그런데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켜보니 옆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통행이 막혀 차들이 기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두 개 차선 변경이라니, 참 어이없고도 황당합니다. 이게 무리한 끼어들기 시도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차들이 정상속도로 주행 중인데 차로를 옮기면 이는 정상적인 차로 변경입니다. 반면 진입 진출로에 길게 차량이 서 있는데 앞질러 끼어드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차가 막히는 구간에서 차들이 일렬로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 끼어들기하면 위반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 새치기를 하면 위반이 됩니다.

끼어들기는 도로교통법 제23조 위반으로 벌점 없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빨리 가기 위해 얌체 행동을 했다가 지갑이 가벼워지는 수가 있겠네요.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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