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과 직진, 아직도 헷갈리나요

조규봉 기자 승인 2020.12.11 14:22 의견 0

도로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쉬운 신호등 표시부터 노면표시 이정표 등등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 같은 표시가 있기에 도로 위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표시에 따라 움직이는 운전자들이 있는가하면, 제멋대로 구는 얌체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신호를 받고 일제히 움직이는 운전자들이 보입니다. 갑자기 왼쪽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오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배달이라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바쁜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좌회전하는 차량들 사이로 직진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실소가 터집니다. 저렇게 움직이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가장 손해일까요.

좌회전, 직진, 우회전 등 표시는 도로 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도로에 노면 표시가 직진 금지 표시가 있다면 그곳은 좌회전만 가능한 차로입니다. 우회전도 동일합니다. 좌,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경우 직진 차량의 진행 방해 또는 사고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난폭 운전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1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적용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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