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에 횡단보도 침범까지

조규봉 기자 승인 2020.12.11 14:36 의견 0

도로 정지선을 넘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꼬리물기가 있습니다. 신호가 바뀔 때 무리하게 붙어 운행하면 한번쯤은 도로 정지선을 넘게 되죠. 심한 경에는 횡단보도 중간이나 아예 밖으로 정차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영상 속 모습처럼 말이죠.

영상에도 신호 꼬리물기를 하다가 멈춘 차 모습이 보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횡단보도를 완전히 넘어서 정지해 있는 상태라 시민들의 통행은 방해하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오고가는 차량들 속에 파묻힌 모습이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정지선 위반 기준은 차체의 침범 정도입니다. 차량 바퀴를 위반 기준으로 하면 차체가 횡단보도를 침범해 보행권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영상 속 차량은 완전히 넘어섰기 때문에 따질 것은 없어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라 차량은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줘선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 받습니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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