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무시하는 자전거·보행자

조규봉 기자 승인 2020.12.11 14:50 의견 0

여러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도로 위 모습은 여전히 난장판입니다. 단속 카메라나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신호 무시는 기본이고 자기 것 마냥 마음대로 하는 운전자와 보행자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속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동안 법 위반을 하는 사람들을 여럿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지 않고 내려서 건너야 보행자로써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다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내려서 건너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자전거 이용자도 똑같습니다. 아예 횡단보도를 취급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버립니다. 주위에 보행자가 없어서 다행이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자전거를 피해 건너야 하는 불편을 겪을 뻔 했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시민도 보입니다. 무단횡단으로 목숨을 잃는 이들이 매해 나오고 있지만 보행자들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단횡단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그 금액은 2~3만원 수준에 그칩니다.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인 질환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설마 내가 사고를 당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행자는 통행을 하거나 길을 건널시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는 곳에서 보행자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와 있을 때 건너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도로를 건너서는 안 됩니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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