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전동 킥보드 이용자, 헬멧 대신 모자?

조규봉 기자 승인 2020.12.16 17:05 의견 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면서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교통수단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대세답게 전동킥보드의 장점은 많습니다. 신속은 물론 편리함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있으면 잡음도 따르는 법이죠?

최근 정부가 재개정안이 정식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현장 경찰관이 안전모 미착용 등에 경고 또는 계도활동을 하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된 곳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계도하는 경찰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단속에도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영상 속 이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위에 무언가가 덮여져 있지만 이는 헬멧이 아닌 모자입니다. 모자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 손해가 더 클까요? 이미 정해진 답이죠.

무조건적으로 전동킥보드 관련법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의 규칙,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이용자들부터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이들의 안전의식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다면 개정된 법은 모두 '무소용' 꼴이 되겠습니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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