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갑작스런 접촉사고, 위험 키우는 현장 방치

이도관 기자 승인 2020.12.28 18:20 의견 0
29일 발생한 승용차 추돌 사고 모습.

28일 오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여파로 출근길에 오른 운전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직장인 김성훈(40)씨는 “평소 통행이 원활한 도로인데 오늘따라 막혀서 앞을 봤더니 사고가 나있었다. 안개가 잔뜩 낀 탓에 발생한 듯하다”며 “사고가 나서 속상한 건 알겠는데 2차 사고가 나지 않게 갓길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보는 내가 조마조마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교통사고 후 과실여부를 가릴 때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해 사고 차량을 현장에서 이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고 차량을 움직여도 사진, 영상 등 증거를 남겨 놓으면 조사 과정에서 문제될 게 없다는 게 한국도로공사 측의 설명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차량을 방치하면 교통 흐름을 방해할뿐더러 2차 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높아진다. 사고 차량을 장시간으로 방치하면 주정차 위반으로 벌점이나 범칙금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증거 확보를 한 후 갓길로 이동시키면 안전하다”며 “만약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기 어려운 경우엔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들은 갓길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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