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계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반대”

조정미 기자 승인 2021.01.21 17:20 의견 0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작자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구름빵’ 법안이 발의된다. 정작 작가들은 해당 법안의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법 텍본의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는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3인)의 입법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하루도 채 안 돼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었고, 관리자 검토에 들어갔다.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적했다.

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의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로 받은 금액과 이에 양도받은 저작권의 이용으로 인한 수익 간에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저작자가 양수인에게 추가 수익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작가들의 입장은 다르다.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일부 항목 중 ▲저작권자의 텍본 업로더를 고소해도 가해자가 조정신청을 하면 무조건 고소가 취하되거나 ▲저작권자가 피해액이 100만원 이상임을 증명해야만 하는 항목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문제라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이러한 항목의 입법 의도는 저작권자의 ‘무분별한 남고소를 막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인지,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웹소설계는 남고소 문제 제기의 근거로 삼은 폰트 저작권과는 양태가 전혀 다르다. 이러한 조항을 넣어 다른 창작계를 공멸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창작자들을 조롱하며 ‘절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고소조차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창작계가 말라 죽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지금도 문화 콘텐츠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작가들은 플랫폼 수수료 부담에 충분히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 여기에 도둑질을 막을 기본적인 빗장도 지를 수 없게 국가가 막고 있다. 우리에게 남은 건 결국 ‘절필’이다”며 “해당 법안 내 문제 조항의 수정 입법을 요구한다. 도둑질 당한 피해자들의 입을 틀어막지 말고, 가해자들을 위한 처벌을 늘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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