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할인 이용자 추가로 25%” 사실일까

이도관 기자 승인 2021.01.22 17:20 의견 0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5%”라는 출처 불명의 거짓 정보가 급속이 퍼지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5%”라는 출처 불명의 거짓 정보가 급속이 퍼지고 있다.

문자에는 “1년이나 2년 약정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5%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달에 1만5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포함돼 있다. 가입자가 홈페이지나 전화로 직접 신청하면 약정할인 이용자도 추가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해당 문자는 ‘가짜뉴스’다. 이 가짜뉴스는 지난 2017년부터 수차례 회자된 바 있다. 당시 요금할인 25%가 아닌 ‘20%’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유포됐다.

내용과 달리 선택약정 요금할인 25%는 문 대통령 공약과 관련이 없고, 오늘부터 요금할인 25%로 된다는 것도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돌고 있는 가짜 문자다. 선택약정 할인이용자는 추가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다”며 “해당 문자를 받았을 경우, 삭제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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