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집합금지인데 ‘쪼개 앉기’ 여전… 보건소 직원 과태료 처분

조정미 기자 승인 2021.03.04 16:44 의견 0
식당 앞에 세워진 '5인 이상 모임 금지' 안내판.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방안의 2주 연장을 결정했다. 이는 확산세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는 물론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도 유지된다.

그러나 감염 위험성을 무시하며 일명 ‘쪼개 앉기’로 5인 이상 모임을 가지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5명이 식당, 카페에 갈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눠 테이블에 앉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비양심 행동은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방역 관리 책임이 있는 보건소 직원들까지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소 직원 수십 명이 대낮에 식당에서 함께 모여 회식을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부산 강서구에 따르면 식당에 모여 단체 식사를 한 강서구 보건소 직원 11명에 대해 각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이 식당한 식당 업주에게는 경고와 함께 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은 지난 1월 26일 지역 내 한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했다. 당시 현장에는 소장, 과장 등 보건소 직원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던 때였다. 하지만 직원 11명은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3~4명씩 나눠 앉았다.

이에 강서구는 해당 직원들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강서구 관계자는 "식당 업주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으로 인한 제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가 50% 감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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