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기만 해도 코로나 퇴치? 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검찰 송치

박준우 기자 승인 2021.03.10 16:46 의견 0
전북경찰청 전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덮친 일상에 마스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한때 사재기 대란까지 일어났을 만큼 마스크의 중요도는 높아졌다.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마스크지만 이를 역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코에 걸기만 해도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가 판매돼 논란이 일었다.

확인 결과, 코와 입 등 호흡기관의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 등 기능이 전혀 없고,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 입증된 의학적 효과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가짜뉴스, 카카오톡 단체 문자 등을 통해 효과가 상당하다는 내용이 퍼졌고,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일부 시민들은 ‘코고리 마스크’를 구매했다.

‘코고리 마스크’를 판매하는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가 심해지자 식약처는 이를 유통한 대표를 의료기기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0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식약처로부터 고발된 ‘코고리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A씨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제품을 홍보하는 등 성능을 과다하게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고리 마스크는 27년 동안 각종 호흡기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를 거뒀다. 방역 당국이 데이터에만 의존한 성과주의로 나를 고발한 것이다”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식약처에서 낸 고발장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측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했다. 구체적 진술과 혐의 등은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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