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척수염 발생’ 청원… 당국 “피해보상 절차 들어오지 않아”

조정미 기자 승인 2021.03.11 16:32 의견 0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척수염이 발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직접 입을 열었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현재까지 피해보상 절차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그 전에 의료진 또는 보건당국, 콜센터 등에 관련 상황을 문의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란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에 따르면 청원인의 사촌동생은 지난 4일 근무지인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당일 밤부터 구토와 발열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현재 척수염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청원인은 “입원 중인 병원에서는 이상 증세와 백신과의 인과 관계를 부정했다”면서 “해당 문제에 대해 질병관리청 콜센터와 통화하니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으로 본인이 선택해 접종한 것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 도움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안내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영준 팀장은 “해당 사례는 3월 초에 예방접종을 했고, 이후 신경계 증상을 호소해 치료 중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피해보상 절차는 민원인이 먼저 보건소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지정된 양식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며 “신청 내용을 근거로 민원인의 의무기록 등 조사를 방역당국이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라는 심의기구를 통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관련성을 최종 심의한다. 접종과 이상반응 간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피해보상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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