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강제 사용에 음성확인서 제출까지… 코로나發 차별 없앤다

조정미 기자 승인 2021.03.17 17:23 의견 0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완치한 이들에 대한 직장·보험 등에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지원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코로나19 완치자에게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연차 사용, 퇴사 등을 가용하는 직장은 처벌받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사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직장,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차별 없이 정상적인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19 완치자들은 학교나 직장 등에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또 직장에서 완치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또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퇴사를 강요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완치자에게 유병력자 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으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격리나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지급한다. 코로나19 완치자와 심리 지원과 후유증 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윤태호 반장은 “정부는 격리해제 확인서에 격리해제자는 감염 전파의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시할 예정”이라며 “치료비 지원대상과 규모 등을 고려해 완치자가 정신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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