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두통·어지럼증 등 백신 이상반응 183건 보상

이도관 기자 승인 2021.06.18 16:05 의견 0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의심사례 183건에 대한 추가 보상을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제1차에서 이번 제3차까지 총 422건에 대한 심의를 시행해 353건이 보상 결정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83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보상위원회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223건에 대해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40건에 대해선 보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총 7명 중 지원을 신청한 3건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했으며 소액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더욱 신속하게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심사주기를 월 2회로 추가 단축했다.

권 제2부본부장은 "6월부터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심사주기를 월 2회로 추가 단축해 운영 중"이라며 "국제적인 동향, 우리나라 이상반응 감시조사 결과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보상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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