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있는 분들 양해를”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확정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원 이하면 100만원

박준우 기자 승인 2021.07.26 17:24 의견 0
가게에 걸린 재난지원금 사용 관련 현수막

5차 재난지원금 중 소득 하위 80%의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기준이 확정됐다. 4인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지난달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이 38만200원을 넘지 않는다면 ‘하위 80%’에 포함된다.

정부는 26일 열린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에서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확정한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발표했다.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0만8300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지역 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여 한다. 다만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선정된다.

즉, 4인 맞벌이 가구는 기본 선정기준표의 5인 합산액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인 맞벌이 가구 기준선은 직장 가입자 38만200원, 지역 가입자 42만300원이다.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정부는 명단 확정과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치면 내달 하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다.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있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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