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코로나19 피해 피해 소상공인 100% 손실보상할 것”

박준우 기자 승인 2022.04.28 17:29 의견 0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 사진=인수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제로 온전하게 100% 손실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해 3분기에는 추정 손실의 80%, 4분기에는 90%를 지급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이 법에서는 소급 적용이 안 돼 지난해 7월 7일 이후 손실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다. 저희는 (지난해 7월 7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을 피해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현금 지원뿐 아니라 대출이나 대출 상환 연기, 세금 유예, 세액 공제 등 네 가지 방식을 믹스해 온전한 손실보상해주겠다는 게 내용"이라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저희들은 철저하게 정부 다섯 개 부처에서 회의하면서 각자가 자료를 전부 내고 정밀하게 맞춰서 정확하게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행업 외에도 전시컨벤션이나 공연업 등 4가지 업종에 대해 조사해서 포함했지만, 아마도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아주 작은 규모의 사각지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보완하고 도와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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