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활동 방해 혐의’ 신천지 주요간부 항소심서 실형

조정미 기자 승인 2022.05.04 16:08 의견 0
광교 신청사. 사진=수원지법

검찰이 정부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주요 간부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4일 수원지법 제1-3형사항소부(부장판사 박정우 박평균 엄기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9)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고씨 등 9명 모두 원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법리오인·사실오인과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양형부당을 들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고씨 등 9명에 대한 원심판결 중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무죄부분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해달라"며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에서 고씨와 권모씨(46·여)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정모씨(41)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모씨(42)에게는 징역 2년을, 김모씨(39)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불구속 기소된 심모씨(47·여) 등 4명의 주요 간부들에게도 모두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지난 2020년 2월 고씨 등 9명은 방역당국에 신천지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고씨 등 9명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이씨를 기소하면서 동시에 이들 9명도 분리 기소했다.

하지만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에서 각각 열린 이씨의 원심과 항소심에서 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신천지 주요간부 9명도 수원지법 원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권씨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100만~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고씨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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