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착기 후 코로나19 진료비 ‘본인 부담’ 어떻게 되나

박준우 기자 승인 2022.05.18 16:05 의견 0
선별진료소 모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안착기에 들어선 이후 코로나19 환자들이 부담할 진료비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입원치료의 경우에 본인부담이 환자의 중등도에 따라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인부담 부분은 일정 시점 동안에는 안착기에 가더라도 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는 지난달25일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2급 감염병은 격리 의무가 없지만, 충분한 준비를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뒀다. 이후 안착기로 돌입하면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박 반장은 "안착기 시점은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치료비다. 재정의 형태든 아니면 건강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 방안에 대해서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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