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7%대 고금리 대출, 6.5% 이하로 바꿔준다

이도관 기자 승인 2022.08.10 17:03 의견 0
사진=금융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이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대환 대출 전체 공급 규모는 8조5000억원으로,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 6800억원이 재원이다.

지원 대상 차주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대환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정상차주다. 코로나19 피해사실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인정된다.

지원 대상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신용·담보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연 7% 이상'인 경우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지원이 사업취지인 만큼 올해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되는데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서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화물차, 건설기계 등 상용차 관련 대출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승용차 구입,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엔 제외된다.

대환 지원은 9월말부터 은행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충분한 준비 절차를 거쳐 9월말 대환 프로그램 신청과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대환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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