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박준우 기자 승인 2022.12.01 17:17 의견 0
사진=픽사베이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로 식품 포장지에 찍히는 기한이 길어진다. 두부는 기존 제조 후 17일(유통기한)에서 23일(소비기한)으로 늘어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기한 참고값 보고서인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배포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란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우유류는 2031년부터 시행한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업체는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단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에 대한 우려로 내년 1년은 계도 기간이 운영된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에 따르면 발효유의 소비기한은 32일로 유통기한 18일보다 74%나 늘어났다.

1개 품목이 포함된 과자는 유통기한 45일에서 소비기한 81일로 80% 늘었다. 4개 품목의 빵은 유통기한 20일에서 소비기한 31일로 53%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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