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전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체불 피해를 직접 신고한 노동자에 한정해 임금체불 금액만 조사해왔으나, 앞으로는 같은 사업장 내의 다른 근로자에게도 추가 피해가 있는지 감독·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1년간 3회 이상 임금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시작한다. 향후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에 맞춰 전체 임금체불 신고사건으로 점차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는 방문이나 우편, 온라인을 통해 스스로 체불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자진신고 제도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감독관은 체불금품 확정 이후 사업주 융자 안내 등 청산 절차를 지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