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이민우 무혐의… “수사 종결”

박혜빈 기자 승인 2019.12.31 16:08 의견 0
라이브웍스컴퍼니 제공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화 이민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지난 7월 언론에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됐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아 수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민우는 지난 6월 29일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지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술자리가 파한 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지구대에 찾아가 “이민우가 양 볼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신고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민우는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소속사도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헤프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CCTV를 확보, 이민우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해당 여성은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강제추행죄가 비친고죄임을 고려해 수사를 계속 했다. 지난 7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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