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노리카코리아, 수입식품 허위신고… 시정명령 행정처분

수입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사실과 다르게 신고

이도관 기자 승인 2020.03.27 15:55 의견 0
페르노리카 코리아 제공

주식회사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수입 제품의 제조업체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수입산 주류인 ‘아벨라워 12년’ 등을 수입하면서 해당 제품의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 신고했다. 본사외 자회사의 관계로 소재지가 다른 경우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직 제46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처분했다”며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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