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3차선 가로지르기 추월신공, 대단한 운전자!

조규봉 기자 승인 2020.03.31 17:34 의견 0

고속도로를 질주하면서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사고 위험만 가중되는 형국입니다. ‘빨리 빨리’ 문화에 특화된 만큼 조금이라도 앞서 가기 위해 차선을 가로지르는 등 아찔한 곡예운전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제보 영상을 보겠습니다. 강심장 운전자더라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속도도 2차선을 달리고 있는 차량 옆으로 한 대의 회색 차량이 다가옵니다. 회색 차량은 빠른 속도를 유지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고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옮깁니다. 이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속도를 내 유유히 사라져 버립니다. 도로 위 차량이 적었고 방향 지시등을 켰지만 직진을 하고 있던 운전자는 때 아닌 날벼락에 맞은 기분입니다.

제보자는 “같은 운전자여도 신기할 때가 많다. 무슨 생각으로 차선 가로지르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사고가 나면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일 게 뻔하다. 저런 운전자는 자리에서 즉시 잡아 면허증을 뺏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상 속 사진 캡처

가로지르기는 끼어들기로도 이어집니다. 4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차선을 가로질러 2차선을 간 다음 4차선으로 돌아온다면 끼어들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대다수 운전자들은 끼어들기가 법규 위반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 4만원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일반 운전자들의 블랙박스 신고 수가 급증해 경찰관과 단속기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든 증거가 확보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무리한 가로지르기를 통해 끼어들기를 일삼으면 교통정체가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큰 사고로도 이어진다. 최근 무리한 끼어들기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한다.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켜 아름다운 교통문화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김영훈 기자

[저작권자 ⓒ뉴스쿡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