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수사종결? 사례로 살펴보니…

이현승 기자 승인 2020.07.27 17:50 의견 0
사진=픽사베이

많은 이들에게 충역을 준 사건이죠. 바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인데요. 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없다’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 고소인 측은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 건 외에도 이미 여러 고소·고발 건이 있습니다. 크게는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세 건입니다. 지난 8일 성추행 혐의 고소에 이어 지난 10일 서울시 관계자 3명이 강제추행 방조죄 혐의로 고발됐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자를 추가 고소했다고 고소인 변호인 측은 밝혔습니다. 

망자에 대한 고소에 의견이 부분했지요. 공소권이 없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말이 돌았죠.

그런데 사실일까요?

먼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를 3항을 보면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불기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큰 상태죠. 자, 그러면 공시시효가 지났어도 사건을 계속 수사한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과 이춘재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박 전 시장의 경우 피고소인이 사망했습니다. 진실규명이 묘연해질 수도 있지요. 왜냐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고 박 전 시장이 숨져서 진실 규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분명 그런 한계는 존재하지만,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경우 고인 측 이야기를 들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들은 사망 전 기록들을 들춰보면 진실규명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는 "그동안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 기록으로 남겨두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기록해뒀다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주고 그를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당사자의 유품 중에서 찾아서 제출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고소인이 사망한 상태에서는 피해자 측, 즉 고소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란은 또 있습니다. 강제추행 방조, 2차 가해자 수사는 고 박 전 시장의 의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피고발인과 고소인이 서울시 관계자와 시민들이라는 점에서 직접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전개하다 보면 성추행 여부를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강제 추행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강제추행죄 성립이 전제돼야 합니다. 실제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수사를 진행한 다음에, 이 주범의 행동을 종범이 어느 정도 도와줬는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주범의 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원 수사가 진행되지 못해 실체를 밝히지 못하면 방조죄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명예훼손 피해를 보고 있다고 고소를 하거나 수사 요청을 하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또, 피해자 측에서 민사 소송을 걸어 고 박 전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위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들이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허위 사실이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이 허위 사실 여부는 성범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기 때문에 결국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족들이 사자 명예 훼손 청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 다른 방법은 서울시와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 방안이 있습니다. 두 달 전인 지난 5월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에는 한 번의 잘못이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가해자에게 직무 정지, 중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진상조사 및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예외 사례가 존재하며,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고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결론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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