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뉴스쿡 [ 2019.02.22 ]

 

편집규약

 

제1조(목적과 효력)
 

이 규약은 뉴스쿡이 온라인뉴스 제작 및 송출과 관련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독자들에게 신뢰받는 뉴스를 제작 생산하기 위해 제정한다.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며, 온라인뉴스 제작과 편집방향은 이 규약에 따른다.

 

제2조(편집원칙)
 

온라인뉴스 제작·편집의 최우선 기준은 국민들의 알권리와 공익 보장에 있으며, 편집권은 누구로부터도 침해 받지 않는다.

 

제3조(편집권)
 

취재본부 구성원은 뉴스 취재와 기사 전송, 뉴스 편집에 있어 내부와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뉴스를 생산할 권리를 갖는다. 편집권은 차장급 이상 뉴스 제작 및 편집 제작자와 기자들이 함께 공유하며, 최종 책임은 편집국장 및 대표이사에게 있다.

 

제4조(편집권 독립)
 

 1 항    독자의 알권리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의해 편집 방향이 침해 받지 않는다. 편집국장은 뉴스쿡 경영상 중대한 사안, 예를 들어 손해배상 등의 법적인 책임을 묻는 일이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와 관련 협의를 해야 한다.

 2 항    뉴스쿡 모든 구성원은 뉴스쿡 윤리강령과 한국신문윤리강령,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서약서 내용을 준수한다.

 3 항    뉴스쿡 기자는 회사의 편집방침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제5조(편집국 편집권 확보)
 

 1 항 편집국 운영과 취재 활동은 온라인뉴스 제작 이념과 목표, 방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2 항 편집권 확보를 위해 대표이사는 권한과 책임을 편집국장에게 부여하고, 책임과 권한의 일부를 차장급 이상의 편집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편집국장 자격과 임명)
 

편집국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임기는 특정하지 않는다. 편집국장은 언론경력 10년 이상 차장급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
 

 1 항 뉴스쿡 제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하며, 편집위원회는 편집국장, 편집국내 팀별 각 1인 등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항 편집위원회는 뉴스쿡 보도 방향 설정과 보도 기사에 대한 평가 등을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항 편집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모든 뉴스쿡 구성원이 공유하며, 해당 내용은 대표이사 발행인에게 제출한다.

 

제8조(취재원 보호)
 

뉴스쿡 취재 기자는 보도 기사에서 정보 출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취재원 및 제보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안전의 위협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면 부득이 익명으로 보도할 수 있다. 또한 취재원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개인 명예 및 사생활 보호)
 

뉴스쿡 취재 기자는 공익 보도를 제외하고, 보도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제10조(적용)
 

이 규약은 대표이사와 편집위원회 추천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