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피해 680건 접수

조정미 기자 승인 2023.06.02 16:54 의견 0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세사기 신속구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80건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중지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구제 신청을 받았다.

시가 이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가 경매 유예·중지를 의결한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매 유예·중지를 신청해야 한다.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미추홀구에서만 전체의 95%가 넘는 649건이 접수됐다. 이어 부평이 10건, 서구 8건, 계양 7건 순이다.

시는 지난달 25~29일 접수된 206건을 지난달 30일 국토부에 제출했고 이중 182건은 지원위의 경매 유예·중지 의결을 받았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 접수한 474건은 지원위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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