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때부터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때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이번에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안 수준을 높였다.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한다.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의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앞으로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외국인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