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미달 미세먼지 측정기 측정값 공개 시 과태료

박준우 기자 승인 2023.06.07 18:13 의견 0
미세먼지로 뿌연 도심 전경

오는 12일부터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제품 성능 향상과 사후관리를 위해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사용정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고도 검사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면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와 점검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성능인증 기관은 기존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용정지, 성능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1차 경고·재점검을 거친 후 2차에 사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저작권자 ⓒ뉴스쿡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