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연금보험료 누적 면제액 5조원 돌파

조정미 기자 승인 2023.06.07 18:14 의견 0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이 면제받은 외국 연금보험료가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협정이란 보험료 이중납부를 막기 위해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을 말한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 연금보험료 누적 면제액은 5조1325억원으로 조사됐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은 우리 국민은 약 9만2959명으로 파악됐다.

국가별로는 중국(4만6170명·2조4461억원), 미국(1만159명·6434억원), 일본(6951명·3533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외국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국민은 총 5175명으로, 누적액은 1650억원에 달했다.

지급받는 국가는 미국(4396명), 독일(358명), 폴란드(174명)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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