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파트내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 허가해준 송파구청

강 훈 기자 승인 2020.08.05 11:36 의견 0
잠실 제2롯데월드에서 내려다본 송파구 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클레임DB

서울시 송파구청이 주민 몰래 아파트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 자가격리시설을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안 입주민들의 항의 거세게 일고 있다.

4일 송파구 소재 A아파트 입주민 김준석(44, 남)씨는 "두 명의 외국인 자가격리대상이 들어왔다"며 "놀라운 것은 아파트 한 세대를 임대한 한 업체가 외국인 자가격리대상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사업장(에어비앤비)으로 아파트 세대를 이용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김 씨는 "이 같은 일이 가능하려면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알아보니 송파구청에서 승인해 준 것을 확인했다"며 "이미 지난주에 외국인 두 명이 들어왔고 이번에 또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를 이상히 여긴 아파트 관리실에서 이를 제지하고 상황 확인을 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김씨는 격리대상자의 격리장소 이탈은 적잖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씨는 "격리대상자의 이탈로 법적 책임을 문다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심지어 아파트 입주민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누군가는 감염으로 확인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입주민들에게 있는데도 그 어떤 사실도 알리 않았다"고 분노했다.

아파트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관련 업체다. 관련업체 돈을 벌어주기 위해 아파트 세대 이용을 자가격리소로 이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송파구청에서 해줬다면 송파구청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데도, 그 어떤 전달도 없었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질병관리본부에 문의 결과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업자등록 등을 보고 일괄로 허락해준게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허락해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김 씨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송파구청에서 지척의 거리(도보5분 거리)에 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관광업자 숙박업자가 위기를 타개하고자 격리대상자를 대상으로 렌탈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임대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해당 호실을 임의로 격리대상자에게 대여한 것"이라며 "상식이 있다면 최소한 아파트를 이용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뉴스쿡>은 김 씨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송파구청에 아파트 내 자가격리시설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담당자 부재중이라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다. 담당자의 해명이 도착하는 대로 추가 보도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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