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htb(주), 수입식품안전관리법 위반 적발

이도관 기자 승인 2020.08.31 21:08 의견 0
해태htb 로고

LG생활건강의 자회사인 해태htb(주)가 수입 제품의 제조업체 소재지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태htb는 수입신고를 하면서 제조업소 소재지를 사르게 다르게 수입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했다”며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뉴스쿡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