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주식회사,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이도관 기자 승인 2020.09.11 14:37 의견 0
오비맥주 로고

오비맥주 주식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인 오비맥주 주식회사는 21개 품목의 원재료를 변경해 생산하면서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 및 보관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이는 위반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6항,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에 대한 위반이다. 

이번 적발로 오비맥주는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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