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퇴근 못했을 노동자 7명, 무사히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긴급기자 간담회 진행
“오는 8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온전히 통과돼야”

강 훈 기자 승인 2021.01.05 15:01 의견 0

9일 오전 9시, 서울 국회 정문 단식농성장 앞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한다”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산재피해당사자와 유가족이 말하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긴급기자 간담회를 진행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죽음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손익찬 변호사는 “이 법은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하고 그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우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산안법 적용에 따른 기소와 처벌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져 왔다. 때문에 위험을 만든 의사결정을 한 사람에게 그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해당 법이다”라며 “본인이 한 의사결정의 내용인데 그것이 위험을 만드는 것인줄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특히 손 변호사는 현장에서 잘못된 의사결정들이 이뤄지고 있더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부합하게 바로 잡는 것이 경영자의 책임이자 이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결과발생에 있어서 1~2개의 잘못을 짚어내는 것이 아니다. 결과를 초래함에 있어서 경영자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있었는지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tvN 고이한빛PD 동생인 이한솔씨도 이날 발언에 나섰다.

이씨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 보건 담당자에게 국한시키고 꼬리자르기로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기업은 경영상의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방치할 것이고, 비극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요구하며 “오는 8일까지 통과돼야 한다. 하루에도 7명씩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한국이다. 코로나만큼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 일터의 사고다. 부디 2021년은 퇴근하지 못했을지 모를 하루 7명이 무사히 퇴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5일 국회 정문 단식농성장서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긴급기자 간담회서 발언하는 손익찬 변호사. 사진=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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