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담임교사 학교폭력 대처 뭇매 “부실한 시스템 민낯 고발”

강 훈 기자 승인 2021.01.13 14:26 의견 0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담임교사의 학교폭력 대처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피해자의 가족은 “담임교사의 비상식적인 학교폭력 대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청원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게재됐다.

12일 피해자의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아이가 동급생 4명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 가해학생 일부는 유튜브에 모욕 페이지를 만들어 합성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며 “싸움을 목격한 담임교사의 권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됐다. 유튜브 조사는 학교에서 할 수 없다는 말에 경찰에 맡겼다”고 말했다.

A씨의 아들 B씨가 당한 학교폭력은 사이버 공간에 퍼졌지만, 그는 어떠한 보호 조치도 받지 못했다. 담임교사는 “등교하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정신무장을 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B씨는 4개월간 등교를 하지 못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이후 중학교 측은 가해자 4명 중 주동자 1명에게 출석정치 조치를 취했고, 3명에겐 경찰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몸싸움 중 B씨가 반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에 맞고소를 했다.

A씨는 “경찰 측에서 ‘기소 의견’으로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학교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2개월이 지나서야 2차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했고, 저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권유하기 전부터 아이가 담임교사에게 피해호소를 한 점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이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 측 부모에게 해당 내용을 전하며 입막음시켰다. 심지어 “어려울 때 도와준 친한 친구를 왜 신고했을까”라는 등 사실과 다른 말로 이간질을 해 맞고소를 하도록 조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씨는 “문제가 되자 담임교사는 ‘애들 장난으로 알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교육적 중재 역할을 거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담임교사는 일이 커지자 학기 도중에 휴직해버렸다”며 “몇 달 후 담임교사가 바로 옆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를 만나 사과를 요구했지만 ‘왜 사과해야 하냐’고 반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측에 피해자 보호조치와 중재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학교만 믿었다가 고통과 피해만 겪게 됐다”며 “우리는 아직도 고통 속에 있다. 학교 측의 사과를 받고 교육청에 담임교사의 징계를 요구하고 싶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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