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첫 걸음에도 불안↑… 백신 ‘보상 길’ 마련

강 훈 기자 승인 2021.02.24 17:06 의견 0
사진=질병관리청 SNS

오는 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지만 이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끊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백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다. 백신 접종 후 나타날 이상 반응을 걱정하며 거부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보상신청시 120일 이내 보상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서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에 15분 내지 30분은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주의 깊에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 알레르기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30분 관찰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접종 후 최소 3일 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며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가보상제도에 대해선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한 것이다.

보상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이상반응에 대한 일반 진료비 등에 대한 시넝 기준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한해 대폭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접종은 진료비 상한금액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모두 다 심사한다. 다만 소액인 경우에는 심사 절차를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를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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