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가능” 백신 선택은 불가

강 훈 기자 승인 2021.03.10 17:02 의견 0
사진=질병관리청

필수적인 공무 또는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해진다.

10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필수적인 공무 또는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출국하는 경우 해외 출국 전에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적용 가능한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무상 출장, 해외 파견, 재외공관 파견 등 국익과 집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국도 우선 접종할 수 있다. 다만 어떤 백신을 맞을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고, 질병청이 결정할 예정이다.

백신 우선 접종은 소관부처 등을 통해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소관부처와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접종이 승인되면 관할 보건소 및 접종기관을 통해 접종하게 된다.

윤 반장은 “단기 국외 방문의 경우에는 중요 경제활동 및 공익 목적의 출국자도 (우선) 접종이 가능하다”며 “접종을 완료한 대상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국문·영문 접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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