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무는 수도권 집단감염 “코로나 안전지대 없다”

강 훈 기자 승인 2021.07.14 15:59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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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상치 않다.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처음으로 청와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행정관 1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배우자의 발열 증상으로 재택근무 중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오늘 확진자로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행정관은 백신을 접종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백신 종류는 알려지지 않았다. 개인 프라이버시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소속 부서 등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박 대변인은 “즉각 해당 직원이 근무한 공간에 대한 출입제한 및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즉각 해당 직원이 근무한 공간에 대한 출입제한 및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같은 공간에 근무한 전 직원의 PCR 검사를 실시 중이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접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비서들이 주로 근무하는 여민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다. 여민관 ‘셧다운’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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