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서 야간 음주 가능해진다

조정미 기자 승인 2021.11.05 17:13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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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완화에 따라 한강공원에서 시행 중인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된다.

5일 서울시는 오는 8일 0시부터 별도명령 시까지 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 야간시간대 한강, 청계천, 푸른도시국 소관 공원 전체 한강공원 내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에 따라 지난 7월 6일 행정명령을 통해 오후 10시 이후 야간시간대 한강공원내 음주를 금지해 왔다.

서울시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당초 금지사유가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7월 7일 이전 음식점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돼 이후 공원으로 취객들이 이동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나 음식점 영업시간제한이 풀리면서 공원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감소됐다. 한강의 특성상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오후 10시 이후에는 추위로 이용객이 급격하게 감소됨에 따라 음주자가 거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야간시간 이후 음주금지명령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실익이 미미함에 따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발 맞춰 음주 금지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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