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불법 유통·판매 4개 업체 적발

박준우 기자 승인 2022.02.17 17:01 의견 0
사진=식약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4개 업체가 적발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불법 유통·판매한 것이 적발된 4개 업체의 판매 누리집을 차단했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 중 치앤코코리아, 블루밍 등 2개 업체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쿠팡·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판매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국내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용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항원검사시약 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급 불안 심리를 조장하거나 이러한 심리에 편승해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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