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3도 이상의 폭염에 작업할 때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토록 하는 등의 사업장 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등의 현장을 점검한다.

지난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단계가 경북, 경남, 충북지역 9개 시군에 발령되고, 9일과 10일에 지역이 확대되는 등 올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5월 30일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지난 2일부터 3주 동안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개최해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특히 고용부는 자율개선 기간 이후 오는 23일부터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